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공고

 

공고 제2018-11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공고합니다.

1. 목적 :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행일 : 2018. 3. 13.
3. 금지장소


○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일원: 6개 공원, 20개소

지리산(8)

장터목세석벽소령치밭목로타리노고단피아골연하천 일원

설악산(5)
중청소청희운각양폭수렴동 일원

덕유산(2)
향적봉삿갓재 일원

오대산(1)
노인봉 일원

북한산(3)
백운북한도봉 일원

소백산(1)
2연화봉 일원

○ 탐방로·산 정상 일원: 21개 공원, 81개소

계룡산
관음봉 고개삼불봉고개(쉼터), 남매탑 주변금잔디 고개(쉼터일원

설악산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원

내장산
서래삼거리갓바위 일원

태안해안

두여 전망대 일원

월악산
송계삼거리 일원

북한산
대동문북한대피소 헬기장대성문사모바위대남문

마당바위포대헬기장 일원

소백산
주목감시초소 일원

월출산
구름다리 일원

변산반도
채석강직소폭포 전망대 일원

무등산
서석대 일원

산 정상 공원명 금지구역

지리산
천왕봉노고단반야봉만복대 일원

경주
금오봉고위봉토함산 정상무장봉단석산 정상 일원

계룡산
관음봉 정상도덕봉빈계산 정상금수봉연천봉(헬기장일원

한려해상
금산 정상비진도 선유대 일원

설악산
대청봉울산바위 정상권금성 일원

속리산
문장대(헬기장), 천왕봉(헬기장), 도명산 정상칠보산 정상 일원

내장산
신선봉 일원

가야산
상왕봉칠불봉남산제일봉 일원

덕유산
향적봉 일원

오대산
비로봉상왕봉노인봉동대산 정상계방산 정상 일원

주왕산
주봉장군봉가메봉 일원

다도해
홍도 깃대봉도리산 전망대 일원

치악산
비로봉 일원

북한산
원효봉문수봉백운대만경대칼바위족두리봉향로봉비봉

주봉포대정상신선대,우이암사패산 정상여성봉오봉 일원

월출산
천왕봉 일원

변산반도
관음봉 전망대 일원

태백산
천제단장군봉하단문수봉 일원

○ 암()장 일원: 7개 공원, 57개소

계룡산(2)
황적봉바가지 바위 일원

설악산(22)
적벽장군봉유선대삼형제길경원대길솜다리의추억

4인의우정길별을따는소년들천화대흑범길석주길

염라길나드리길돌잔치길하나되는길울산암장한편의시를위한길

노적봉미륵장군봉몽유도원도아갈바위칠형제봉 일원

속리산(1)
산수유암릉 일원

북한산(15)
인수봉만경대백운대숨은벽염초봉원효봉노적봉향로봉

족두리봉비봉선인봉주봉우이암오봉신선대~칼바위 일원

월출산(4)
시루봉매봉연실봉사자봉 일원

무등산(2)
새인봉용추계곡(벌집바위일원

빙장 공원명 빙장 명칭

계룡산(1)
황적폭포 일원

설악산(8)
토왕성폭포두줄폭포, 50m폭포, 100m폭포형제폭포

건폭포소승폭포실폭포 일원

월악산(2)
신선폭포팔랑소 일원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46조에 규정
○ 과태료금액 : 1차 위반 5만원, 2차 이상 위반 10만원



2018. 3. 13.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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